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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가운데 주휴수당 안주며 미지급 한 사업장과 부당대우로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 점검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발표 자료를 보면 총 16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 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12월 17일 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업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163건으로 근로조건명시 위반 65건(39.3),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이 적발 되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사업주가 놓치는 부분 중 주휴수당 계산법과 안주면 미지급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보게 되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모두 근무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 분 (6시간 *시급) 급여를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일주일 매일 해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기가 쉽다. 일주일 모두 근무 하지 않고 한 주에 15시간을 넘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안주면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노동부 진정 하자. 
 

주휴수당 미지급 받는 방법 

1) 근로계약서 찾기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두 장을 작성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 장씩 가져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근무시간 및 아르바이트 비 등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에 대한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최근 온라인상 계약이 합법적인 근로계약서라고 착각하기 쉽다. 근로계약법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들의 경우 근로계약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강하게 말하면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차후 주휴수당 미지급을 받기 위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면접 때 스마트폰으로 면접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업주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 두어야 한다. 

 

2) 근무시간 표 사진 찍기 

사업장의 근무시간 표 사진을 찍어두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노동부에 진정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하여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미지급금을 받는다.